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5조의5가 적용된 경우, 증여세액공제 계산방법
사건번호선고일2025.06.11
요 지
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‘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’과 ‘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’을 합산한 금액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,「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490, 2025.6.9.」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490, 2025.6.9.
상속개시일 5년 전 이내에 피상속인(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5조의5
에 따른 특정법인의
지배
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)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지배주주등에게
증여세가 과세된 경우,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은
①
‘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’과 ② ‘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
이
익을 차감한 금액’을 합산한 금액이며,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
는
금액은 ① ‘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’과 ② ‘특정법인의
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’을 합산한 금액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2020.1월 부(父)가 소유한 부동산(증여재산가액 5억원)을 아들(子)이 100% 지분을 가진 흑자 영리법인(A, 특정법인)에 증여함
-
2021.6월 상증법§45의5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3.5억원 발생하여 증여세 산출세액 1.7억원
증가(재차 증여재산가액 합산으로 50% 세율 적용)
○
2022년 9월 부(父) 사망
2. 질의내용
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
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의 지배주주(상속인)에게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
경우
로서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해당 부동산가액을 가산한 경우,
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증여세액공제 계산방법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
【상속세 과세가액】
①
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
가액을
가산한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
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.
1.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
2.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
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.
③ 제46조, 제48조제1항,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
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
포함하지 아니한다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
【증여세액 공제】
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(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)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상속세 과세가액에
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
「국세기본법」 제26조의2제4항
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
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
지 아니하다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
【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】
①
지배주주와 그 친족(이하 이 조에서 “지배주주등”이라 한다)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
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(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“특정법인”이라 한다)이
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
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
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.
1.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
2.
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․제공받는 것
3.
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정히 높은 대가로 양도․제공하는 것
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